국가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06388 · 발의 · 대표발의 장철민 · 소관 행정안전위원회 ·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심사 중)
발의자 장철민의원 등 15인
한 줄 요약
탄핵소추된 공무원의 직무 정지 기간 중 보수를 전액 감합니다.
쉽게 풀어 보면
헌법에 따라 탄핵소추되면 직무가 정지되지만, 현행법에는 이 기간 중 보수 지급을 정지하는 규정이 없습니다.
탄핵소추된 공무원이 직무를 하지 않으면서 보수를 받는 것은 국민 정서에 부합하지 않고, 정직 처분 시 보수 전액 감하는 원칙과도 맞지 않는다는 지적이 있습니다.
탄핵소추 의결을 받은 시점부터 헌법재판소의 심판이 있을 때까지 보수 지급을 정지합니다.
통과되면
- 탄핵소추된 공무원이 보수를 받지 않게 됩니다.
- 무노동 무임금 원칙이 적용되게 됩니다.
쉬운 요약은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원문만 근거로 AI가 쓴 글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해 주세요.
진행 상황
| 단계 | 날짜 |
|---|---|
| 발의(접수) | |
| 행정안전위원회 회부 | |
| 행정안전위원회 상정 |
아직 처리결과가 없습니다. 현재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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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과 출처
자료 출처: 열린국회정보(국회사무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 공공누리 출처표시. 인용할 때는 "출처: 입법닷 (ipbeop.com/bill/2206388)"로 적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