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자금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06386 · 발의 · 대표발의 이광희 · 소관 행정안전위원회 · 법제사법위원회 체계·자구 심사 단계(심사 중)
발의자 이광희의원 등 27인
한 줄 요약
정치자금 회계책임자에게 정당한 보수를 지급하도록 규정하는 법안입니다.
쉽게 풀어 보면
지금은 정당과 후원회의 회계책임자가 충분한 보수 없이 일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회계책임자의 역할이 중요한데도 적절한 보상이 보장되지 않고 있습니다.
회계책임자의 사무에 대한 정당한 보수 지급을 규정하고, 지급 기간도 명시합니다.
통과되면
- 회계책임자들이 적절한 보상을 받게 되고, 정치자금의 투명성이 높아지게 됩니다.
쉬운 요약은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원문만 근거로 AI가 쓴 글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해 주세요.
진행 상황
| 단계 | 날짜 |
|---|---|
| 발의(접수) | |
| 행정안전위원회 회부 | |
| 행정안전위원회 상정 | |
| 행정안전위원회 처리 | |
| 법제사법위원회 체계·자구 심사 회부 | |
| 법제사법위원회 체계·자구 심사 상정 |
아직 처리결과가 없습니다. 현재 법제사법위원회 체계·자구 심사 단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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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과 출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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