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06383 · 발의 · 대표발의 이용우 · 소관 국회운영위원회 ·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심사 중)
발의자 이용우의원 등 10인
한 줄 요약
계엄이나 전시 상황에서 원격영상회의 운영을 가능하게 합니다.
쉽게 풀어 보면
현행법은 원격영상회의를 1급 감염병 확산이나 천재지변의 경우로만 제한하고 있습니다.
최근 비상계엄에서 국회의원들이 국회 출입을 저지당해 계엄 해제를 요구하는 회의에 참석하지 못한 상황이 발생했습니다.
전시·사변·계엄이나 이에 준하는 상황으로 인해 국회의원이 신속히 출석하기 어려운 경우에도 원격영상회의를 할 수 있도록 합니다.
통과되면
- 계엄 상황에서도 국회가 의결을 할 수 있게 됩니다.
쉬운 요약은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원문만 근거로 AI가 쓴 글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해 주세요.
진행 상황
| 단계 | 날짜 |
|---|---|
| 발의(접수) | |
| 국회운영위원회 회부 | |
| 국회운영위원회 상정 |
아직 처리결과가 없습니다. 현재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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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과 출처
자료 출처: 열린국회정보(국회사무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 공공누리 출처표시. 인용할 때는 "출처: 입법닷 (ipbeop.com/bill/2206383)"로 적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