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사무처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06380 · 발의 · 대표발의 정춘생 · 소관 국회운영위원회 ·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심사 중)
발의자 정춘생의원 등 10인
한 줄 요약
국회사무처에 파견된 공무원에 대한 국회사무총장의 지휘권을 명시합니다.
쉽게 풀어 보면
국회경비대는 서울경찰청 소속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12월 3일 비상계엄에서 국회경비대가 서울경찰청의 명령에 따라 국회를 봉쇄하고 의원 출입을 막는 등 문제가 발생했습니다.
국회사무처에 파견된 공무원에 대해 국회사무총장의 지휘·감독권이 있음을 명시합니다.
통과되면
- 국회사무처가 국회경비 공무원의 지휘를 직접 할 수 있게 됩니다.
쉬운 요약은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원문만 근거로 AI가 쓴 글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해 주세요.
진행 상황
| 단계 | 날짜 |
|---|---|
| 발의(접수) | |
| 국회운영위원회 회부 | |
| 국회운영위원회 상정 |
아직 처리결과가 없습니다. 현재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입니다.
국회사무처법의 다른 법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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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과 출처
자료 출처: 열린국회정보(국회사무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 공공누리 출처표시. 인용할 때는 "출처: 입법닷 (ipbeop.com/bill/2206380)"로 적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