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사무처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03452 · 발의 · 대표발의 안규백 · 소관 국회운영위원회 ·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심사 중)

발의자 안규백의원 등 10인

한 줄 요약

국회사무처법을 개정해 국회군인권보호관 설치를 지원합니다.

쉽게 풀어 보면

국회 소속 기관들의 사무관계를 국회사무처법에서 규정합니다.

새로운 국회군인권보호관도 국회에 소속될 기관이어야 해요.

국회사무처와 국회군인권보호관 간의 사무관계를 국회사무처법에 추가하게 됩니다.

통과되면

  • 국회군인권보호관이 국회 소속 기관으로 원활하게 설치되게 됩니다.

쉬운 요약은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원문만 근거로 AI가 쓴 글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해 주세요.

진행 상황

단계날짜
발의(접수)
국회운영위원회 회부
국회운영위원회 상정

아직 처리결과가 없습니다. 현재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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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과 출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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