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사무처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03452 · 발의 · 대표발의 안규백 · 소관 국회운영위원회 ·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심사 중)
발의자 안규백의원 등 10인
한 줄 요약
국회사무처법을 개정해 국회군인권보호관 설치를 지원합니다.
쉽게 풀어 보면
국회 소속 기관들의 사무관계를 국회사무처법에서 규정합니다.
새로운 국회군인권보호관도 국회에 소속될 기관이어야 해요.
국회사무처와 국회군인권보호관 간의 사무관계를 국회사무처법에 추가하게 됩니다.
통과되면
- 국회군인권보호관이 국회 소속 기관으로 원활하게 설치되게 됩니다.
쉬운 요약은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원문만 근거로 AI가 쓴 글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해 주세요.
진행 상황
| 단계 | 날짜 |
|---|---|
| 발의(접수) | |
| 국회운영위원회 회부 | |
| 국회운영위원회 상정 |
아직 처리결과가 없습니다. 현재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입니다.
국회사무처법의 다른 법안
- 국회사무처법 일부개정법률안 (2025.03.27 접수)
- 국회사무처법 일부개정법률안 (2024.12.11 접수)
- 국회사무처법 일부개정법률안 (2024.10.23 접수)
원문과 출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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