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사무처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04841 · 발의 · 대표발의 장경태 · 소관 국회운영위원회 ·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심사 중)

발의자 장경태의원 등 10인

한 줄 요약

국회사무처에 공익신고 접수·지원 기구를 설치합니다.

쉽게 풀어 보면

공익신고자 보호법에 따르면 누구든지 국회의원에게 공익신고를 할 수 있는데 국회사무처 내에 이를 지원하는 기구가 없어요.

신고자들이 300명의 국회의원 중 누가 적합한지 모르는 경우가 대다수이며 국회사무처는 신고를 곧장 국가권익위원회로 안내하고 있어요.

국회사무처 직무에 공익신고 접수 지원 기구 설치·운영을 신설해 신고자에게 가장 적합한 국회의원을 안내하고 국회의원이 공익신고기관으로서 역할을 할 수 있도록 하려고 해요.

통과되면

  • 공익신고자가 공익신고를 하기가 용이하게 됩니다.
  • 국회의원이 공익신고기관으로서의 역할을 원활하게 수행하게 됩니다.

쉬운 요약은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원문만 근거로 AI가 쓴 글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해 주세요.

진행 상황

단계날짜
발의(접수)
국회운영위원회 회부
국회운영위원회 상정

아직 처리결과가 없습니다. 현재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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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과 출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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