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사무처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04841 · 발의 · 대표발의 장경태 · 소관 국회운영위원회 ·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심사 중)
발의자 장경태의원 등 10인
한 줄 요약
국회사무처에 공익신고 접수·지원 기구를 설치합니다.
쉽게 풀어 보면
공익신고자 보호법에 따르면 누구든지 국회의원에게 공익신고를 할 수 있는데 국회사무처 내에 이를 지원하는 기구가 없어요.
신고자들이 300명의 국회의원 중 누가 적합한지 모르는 경우가 대다수이며 국회사무처는 신고를 곧장 국가권익위원회로 안내하고 있어요.
국회사무처 직무에 공익신고 접수 지원 기구 설치·운영을 신설해 신고자에게 가장 적합한 국회의원을 안내하고 국회의원이 공익신고기관으로서 역할을 할 수 있도록 하려고 해요.
통과되면
- 공익신고자가 공익신고를 하기가 용이하게 됩니다.
- 국회의원이 공익신고기관으로서의 역할을 원활하게 수행하게 됩니다.
쉬운 요약은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원문만 근거로 AI가 쓴 글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해 주세요.
진행 상황
| 단계 | 날짜 |
|---|---|
| 발의(접수) | |
| 국회운영위원회 회부 | |
| 국회운영위원회 상정 |
아직 처리결과가 없습니다. 현재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입니다.
국회사무처법의 다른 법안
- 국회사무처법 일부개정법률안 (2025.03.27 접수)
- 국회사무처법 일부개정법률안 (2024.12.11 접수)
- 국회사무처법 일부개정법률안 (2024.08.30 접수)
원문과 출처
자료 출처: 열린국회정보(국회사무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 공공누리 출처표시. 인용할 때는 "출처: 입법닷 (ipbeop.com/bill/2204841)"로 적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