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06372 · 발의 · 대표발의 이해식 · 소관 국회운영위원회 ·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심사 중)
발의자 이해식의원 등 12인
한 줄 요약
국회에 국회경찰을 신설해서 국회의 안전과 질서를 확보하는 법안입니다.
쉽게 풀어 보면
지금은 국회의 경호를 서울경찰청 산하 국회경비대가 담당하고 있습니다.
최근 비상계엄 상황에서 국회경비대가 다른 명령을 받아 국회의원의 출입을 막는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국회의장의 지휘를 받는 국회경찰을 신설해서, 회기 중과 외에 국회의 안전과 질서를 유지합니다.
통과되면
- 국회의 상시적 안전과 질서 유지가 확보되고, 국회의 기능이 보호되게 됩니다.
쉬운 요약은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원문만 근거로 AI가 쓴 글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해 주세요.
진행 상황
| 단계 | 날짜 |
|---|---|
| 발의(접수) | |
| 국회운영위원회 회부 | |
| 국회운영위원회 상정 |
아직 처리결과가 없습니다. 현재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입니다.
국회법의 다른 법안
-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 (2026.10.02 접수)
-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 (2026.09.09 접수)
-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 (2026.09.09 접수)
-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 (2026.09.04 접수)
-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 (2026.08.31 접수)
원문과 출처
자료 출처: 열린국회정보(국회사무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 공공누리 출처표시. 인용할 때는 "출처: 입법닷 (ipbeop.com/bill/2206372)"로 적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