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장품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06362 · 발의 · 대표발의 김원이 · 소관 보건복지위원회 · 처리결과 대안에 반영됨(대안반영폐기)

발의자 김원이의원 등 11인

한 줄 요약

화장품법 제정일인 9월 7일을 '화장품의 날'로 지정합니다.

쉽게 풀어 보면

국내 화장품 산업의 규모는 14조 5,100억원 수준이며, 2014년부터 10년간 연평균 5% 성장하고 있습니다.

같은 기간 화장품 수출액이 5.8배 이상 증가하여 K-뷰티로 주목받고 있습니다.

현행법 제정일인 9월 7일을 '화장품의 날'로 지정하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기념행사를 개최할 수 있도록 합니다.

통과되면

  • 화장품 산업의 국제 경쟁력이 강화됩니다.
  • 국민의 화장품에 대한 관심이 높아집니다.

쉬운 요약은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원문만 근거로 AI가 쓴 글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해 주세요.

진행 상황

단계날짜
발의(접수)
보건복지위원회 회부
보건복지위원회 상정
보건복지위원회 처리
본회의 처리

처리결과: 대안에 반영됨(대안반영폐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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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과 출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에서 이 법안 원문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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