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06360 · 발의 · 대표발의 한병도 · 소관 국회운영위원회 ·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심사 중)
발의자 한병도의원 등 16인
한 줄 요약
진실·화해위원회 위원장의 국회 인사청문을 의무화합니다.
쉽게 풀어 보면
진실·화해위원회는 역사적 진실을 밝혀 민족 정통성을 확립하는 독립위원회입니다.
현행법은 위원장을 대통령이 임명하되 국회 인사청문 대상으로 정하지 않으며, 청문 없이 임명된 위원장이 부적절한 언행을 반복하고 있습니다.
진실·화해위원회 위원장도 대통령이 임명하기 전 국회 인사청문을 거치도록 규정합니다.
통과되면
- 위원장의 자격과 중립성이 심사되게 됩니다.
- 위원회가 설립 목적을 제대로 실현할 수 있게 됩니다.
쉬운 요약은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원문만 근거로 AI가 쓴 글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해 주세요.
진행 상황
| 단계 | 날짜 |
|---|---|
| 발의(접수) | |
| 국회운영위원회 회부 | |
| 국회운영위원회 상정 |
아직 처리결과가 없습니다. 현재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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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과 출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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