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06357 · 발의 · 대표발의 조인철 · 소관 국회운영위원회 ·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심사 중)
발의자 조인철의원 등 10인
한 줄 요약
국회에 입법부 소속의 국회경찰을 신설합니다.
쉽게 풀어 보면
현행법에서는 경위가 회의장 안에서, 경찰공무원이 밖에서 국회 경호를 합니다.
12월 3일 비상계엄에서 행정부 소속 경찰공무원으로 구성된 국회경비대가 국회의원 출입을 차단하고 본회의 개최를 방해했습니다.
국회의 경호 및 안전을 위해 국회에 입법부 소속의 국회경찰을 신설하여 삼권분립과 입법부의 자율성을 유지합니다.
통과되면
- 국회의 독립성이 보장됩니다.
- 삼권분립의 원칙이 확립됩니다.
쉬운 요약은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원문만 근거로 AI가 쓴 글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해 주세요.
진행 상황
| 단계 | 날짜 |
|---|---|
| 발의(접수) | |
| 국회운영위원회 회부 | |
| 국회운영위원회 상정 |
아직 처리결과가 없습니다. 현재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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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과 출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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