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자금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06352 · 발의 · 대표발의 이광희 · 소관 행정안전위원회 ·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심사 중)

발의자 이광희의원 등 28인

한 줄 요약

정치자금영수증 발급 기한을 정하고 국세청 시스템과 중복되지 않도록 조정한다.

쉽게 풀어 보면

후원자 정보가 확인되지 않았는데도 영수증을 발급하거나, 국세청 시스템에 등록된 뒤에도 영수증을 발급하는 중복 업무가 있다.

금융과 정치환경이 변했는데 제도가 이에 미치지 못하고 있다.

영수증 발급을 후원회 회계보고일 이내로 정하고, 국세청 시스템 등록 시에는 영수증을 발급하지 않을 수 있도록 한다.

통과되면

  • 정치자금 관리의 투명성이 높아지고 불필요한 중복 업무가 줄어든다.

쉬운 요약은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원문만 근거로 AI가 쓴 글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해 주세요.

진행 상황

단계날짜
발의(접수)
행정안전위원회 회부
행정안전위원회 상정

아직 처리결과가 없습니다. 현재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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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과 출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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