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06347 · 발의 · 대표발의 박정 · 소관 국회운영위원회 ·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심사 중)
발의자 박정의원 등 18인
한 줄 요약
국회와 그 주변의 안전 및 질서 유지를 위해 국회 소속 경위대를 신설한다.
쉽게 풀어 보면
현행법은 국회의장이 회기 중 국회 안에서 경호권을 행사하도록 하고, 밖의 질서유지는 서울경찰청 소속 경비대가 담당한다.
국회경비대가 행정부 소속이어서 국회의장이 지휘권을 행사할 수 없었던 문제가 있었다.
국회 소속 경위대를 신설하여 국회와 인근 지역의 안전 및 질서 유지를 도모한다.
통과되면
- 국회의 상시적인 안전 및 질서 유지가 보장된다.
쉬운 요약은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원문만 근거로 AI가 쓴 글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해 주세요.
진행 상황
| 단계 | 날짜 |
|---|---|
| 발의(접수) | |
| 국회운영위원회 회부 | |
| 국회운영위원회 상정 |
아직 처리결과가 없습니다. 현재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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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과 출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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