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금채권보장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06346 · 발의 · 대표발의 윤건영 · 소관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심사 중)

발의자 윤건영의원 등 11인

한 줄 요약

체불임금 청구 기한을 퇴직 후 2년에서 3년으로 늘린다.

쉽게 풀어 보면

현행법은 근로자가 퇴직 후 2년 이내에 소를 제기하거나 신청해야 체불임금을 받을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청년 근로자가 임금 체불을 인지하지 못하거나 정보 부족 등으로 소송할 여력이 없어 임금을 포기하는 문제가 있다.

기한을 퇴직 후 3년 이내로 확대하여 근로자의 권리를 더 두텁게 보호한다.

통과되면

  • 체불임금을 받을 수 있는 기회가 늘어난다.

쉬운 요약은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원문만 근거로 AI가 쓴 글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해 주세요.

진행 상황

단계날짜
발의(접수)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회부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상정

아직 처리결과가 없습니다. 현재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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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과 출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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