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금채권보장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06346 · 발의 · 대표발의 윤건영 · 소관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심사 중)
발의자 윤건영의원 등 11인
한 줄 요약
체불임금 청구 기한을 퇴직 후 2년에서 3년으로 늘린다.
쉽게 풀어 보면
현행법은 근로자가 퇴직 후 2년 이내에 소를 제기하거나 신청해야 체불임금을 받을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청년 근로자가 임금 체불을 인지하지 못하거나 정보 부족 등으로 소송할 여력이 없어 임금을 포기하는 문제가 있다.
기한을 퇴직 후 3년 이내로 확대하여 근로자의 권리를 더 두텁게 보호한다.
통과되면
- 체불임금을 받을 수 있는 기회가 늘어난다.
쉬운 요약은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원문만 근거로 AI가 쓴 글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해 주세요.
진행 상황
| 단계 | 날짜 |
|---|---|
| 발의(접수) | |
|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회부 | |
|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상정 |
아직 처리결과가 없습니다. 현재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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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과 출처
자료 출처: 열린국회정보(국회사무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 공공누리 출처표시. 인용할 때는 "출처: 입법닷 (ipbeop.com/bill/2206346)"로 적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