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원의 지위 향상 및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06345 · 발의 · 대표발의 백승아 · 소관 교육위원회 · 처리결과 대안에 반영됨(대안반영폐기)
발의자 백승아의원 등 15인
한 줄 요약
교육활동보호센터를 관할청이 지정하는 것에서 시·도교육청이 직접 설치·운영하도록 바꾼다.
쉽게 풀어 보면
현행법은 관할청이 교육활동보호센터를 지정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이미 17개 시·도교육청이 센터를 직접 설치하여 운영하고 있어, 법 규정과 실제 운영 방식이 맞지 않는다.
시·도교육청이 교육활동보호센터를 자체적으로 설치·운영할 수 있도록 한다.
통과되면
- 교육활동보호센터를 국가와 지자체 예산 지원 아래 직접적이고 책임감 있게 운영할 수 있게 된다.
쉬운 요약은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원문만 근거로 AI가 쓴 글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해 주세요.
진행 상황
| 단계 | 날짜 |
|---|---|
| 발의(접수) | |
| 교육위원회 회부 | |
| 교육위원회 상정 | |
| 교육위원회 처리 | |
| 본회의 처리 |
처리결과: 대안에 반영됨(대안반영폐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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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과 출처
자료 출처: 열린국회정보(국회사무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 공공누리 출처표시. 인용할 때는 "출처: 입법닷 (ipbeop.com/bill/2206345)"로 적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