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06344 · 발의 · 대표발의 이용우 · 소관 국회운영위원회 ·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심사 중)

발의자 이용우의원 등 12인

한 줄 요약

국회 내·외의 경호를 담당할 국회경비대를 국회의장 지휘 아래 신설한다.

쉽게 풀어 보면

현행법은 회의장 건물 밖의 경호를 경찰공무원이 담당하도록 하고 있다.

경찰이 정부 소속이어서 국회의장이 지휘권을 행사할 수 없었고, 이로 인해 국회의원의 국회 진입을 저지하는 사태가 발생했다.

국회경비대를 신설하여 국회의장의 지휘 아래 국회 내·외의 경호와 의원 신변보호, 회의장 질서유지 업무를 수행하게 한다.

통과되면

  • 국회의 상시적인 안전 및 질서 유지가 국회의장의 지휘 아래 이루어진다.

쉬운 요약은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원문만 근거로 AI가 쓴 글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해 주세요.

진행 상황

단계날짜
발의(접수)
국회운영위원회 회부
국회운영위원회 상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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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과 출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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