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06335 · 발의 · 대표발의 이광희 · 소관 국회운영위원회 ·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심사 중)

발의자 이광희의원 등 17인

한 줄 요약

국회경비대를 국회사무처 소속으로 신설하여 국회의장의 지휘를 받게 한다.

쉽게 풀어 보면

현행법은 경호업무를 의장의 지휘를 받아 수행하되, 경찰청에서 파견한 경찰로 국회 안전을 확보한다.

경찰이 정부 소속이어서 의장 지휘권을 행사할 수 없었고, 국회의원 출입을 차단하는 사태가 발생했다.

국회사무처 소속 국회경비대를 설치하여 의장의 지휘·감독을 받게 하고 국회 수호 업무를 수행한다.

통과되면

  • 국회의 안정적인 경호와 질서 유지가 이루어진다.

쉬운 요약은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원문만 근거로 AI가 쓴 글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해 주세요.

진행 상황

단계날짜
발의(접수)
국회운영위원회 회부
국회운영위원회 상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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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과 출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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