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06308 · 발의 · 대표발의 이수진 · 소관 국회운영위원회 ·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심사 중)

발의자 이수진의원 등 10인

한 줄 요약

국회본회의가 정상 개의 불가능할 때 의장이 원격영상회의로 개의할 수 있게 한다.

쉽게 풀어 보면

현행법은 국회본회의를 의장이 소집하여 진행하도록 규정한다.

계엄 선포 시 국회 봉쇄 등으로 본회의가 정상 개의되기 어려운 상황이 발생할 수 있다.

천재지변·국가비상사태·계엄 선포 등으로 정상 개의가 어려울 때 의장이 원격영상회의로 개의할 수 있게 한다.

통과되면

  • 비상시에도 국회의 기능과 헌법적 권한이 보장된다.

쉬운 요약은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원문만 근거로 AI가 쓴 글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해 주세요.

진행 상황

단계날짜
발의(접수)
국회운영위원회 회부
국회운영위원회 상정

아직 처리결과가 없습니다. 현재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입니다.

국회법의 다른 법안

국회법 관련 법안 272건 모두 보기

원문과 출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에서 이 법안 원문 보기

자료 출처: 열린국회정보(국회사무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 공공누리 출처표시. 인용할 때는 "출처: 입법닷 (ipbeop.com/bill/2206308)"로 적어 주세요.

입법닷 소개 · 이용약관 · 개인정보 처리방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