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06308 · 발의 · 대표발의 이수진 · 소관 국회운영위원회 ·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심사 중)
발의자 이수진의원 등 10인
한 줄 요약
국회본회의가 정상 개의 불가능할 때 의장이 원격영상회의로 개의할 수 있게 한다.
쉽게 풀어 보면
현행법은 국회본회의를 의장이 소집하여 진행하도록 규정한다.
계엄 선포 시 국회 봉쇄 등으로 본회의가 정상 개의되기 어려운 상황이 발생할 수 있다.
천재지변·국가비상사태·계엄 선포 등으로 정상 개의가 어려울 때 의장이 원격영상회의로 개의할 수 있게 한다.
통과되면
- 비상시에도 국회의 기능과 헌법적 권한이 보장된다.
쉬운 요약은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원문만 근거로 AI가 쓴 글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해 주세요.
진행 상황
| 단계 | 날짜 |
|---|---|
| 발의(접수) | |
| 국회운영위원회 회부 | |
| 국회운영위원회 상정 |
아직 처리결과가 없습니다. 현재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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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과 출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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