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06303 · 발의 · 대표발의 김성원 · 소관 정무위원회 ·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심사 중)

발의자 김성원의원 등 10인

한 줄 요약

참전유공자 본인이 사망하거나 행방불명되면 배우자가 참전명예수당을 받을 권리를 갖게 한다.

쉽게 풀어 보면

현행법은 참전유공자 본인에게만 참전명예수당을 지급한다.

본인이 사망하면 수당 지급이 중지되어 배우자의 생활이 불안정해진다.

참전유공자 본인이 사망하거나 행방불명되는 경우 배우자가 수당을 받을 권리를 승계하도록 한다.

통과되면

  • 배우자의 생활보장수단이 마련되고 참전유공자의 헌신이 예우된다.

쉬운 요약은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원문만 근거로 AI가 쓴 글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해 주세요.

진행 상황

단계날짜
발의(접수)
정무위원회 회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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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과 출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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