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06298 · 발의 · 대표발의 윤준병 · 소관 행정안전위원회 ·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심사 중)

발의자 윤준병의원 등 10인

한 줄 요약

탄핵소추 의결로 권한이 정지된 공무원의 보수를 50퍼센트 범위 내에서 감액한다.

쉽게 풀어 보면

현행법은 탄핵소추 의결 후 보수 지급에 대한 규정이 없어 보수가 계속 지급된다.

직무상 위헌·위법의 죄로 탄핵소추되어 직무 정지가 되었는데 보수를 받는 것이 국민 법감정에 맞지 않는다.

탄핵소추 의결로 인해 권한행사가 정지된 공무원의 보수를 50퍼센트 범위 내에서 감하여 지급한다.

통과되면

  • 국가예산이 절감되고 탄핵제도의 실효성이 높아진다.

쉬운 요약은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원문만 근거로 AI가 쓴 글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해 주세요.

진행 상황

단계날짜
발의(접수)
행정안전위원회 회부
행정안전위원회 상정

아직 처리결과가 없습니다. 현재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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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과 출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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