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거관리위원회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06297 · 발의 · 대표발의 한병도 · 소관 행정안전위원회 ·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심사 중)

발의자 한병도의원 등 10인

한 줄 요약

중앙과 각급 선거관리위원회에 선거관리위원회경비대를 설치한다.

쉽게 풀어 보면

선거관리위원회는 헌법기관이나 청사 방호 및 경비에 대한 제도적 근거가 없다.

외부 침입 시 위원·직원 보호와 자료 보안이 취약한 실정이다.

중앙 및 각급 선거관리위원회에 선거관리위원회경비대를 설치한다.

통과되면

  • 선거관리위원회가 헌법상 규정된 공정한 선거 관리를 안정적으로 수행할 수 있게 된다.

쉬운 요약은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원문만 근거로 AI가 쓴 글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해 주세요.

진행 상황

단계날짜
발의(접수)
행정안전위원회 회부
행정안전위원회 상정

아직 처리결과가 없습니다. 현재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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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과 출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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