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06290 · 발의 · 대표발의 진선미 · 소관 국회운영위원회 ·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심사 중)

발의자 진선미의원 등 18인

한 줄 요약

국회의장이 계엄 해제 관련 의안에 대해 원격영상회의로 본회의를 진행할 수 있게 한다.

쉽게 풀어 보면

현행 국회법은 본회의를 국회 회의장에서 진행하는 것을 전제로 한다.

계엄 선포 등으로 국회가 물리적으로 봉쇄되면 계엄 해제 의결을 할 수 없는 법적 공백이 발생한다.

의장이 계엄해제 관련 안건에 한해 원격영상회의 방식으로 본회의를 진행할 수 있게 한다.

통과되면

  • 비상시에도 국회의 기능과 헌법적 권한이 보장된다.

쉬운 요약은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원문만 근거로 AI가 쓴 글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해 주세요.

진행 상황

단계날짜
발의(접수)
국회운영위원회 회부
국회운영위원회 상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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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과 출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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