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06287 · 발의 · 대표발의 이수진 · 소관 국회운영위원회 ·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심사 중)
발의자 이수진의원 등 11인
한 줄 요약
국회경비대를 정규조직으로 설치하여 의장 지휘 아래 경호 업무를 수행하게 한다.
쉽게 풀어 보면
현행 국회경호는 국회 경위와 정부 파견 경찰공무원으로 구성된다.
파견 경찰이 행정부 지시를 받아 국회 기능을 방해하는 사태가 발생했다.
국회 정규조직으로 국회경비대를 설치하여 의장의 지휘를 받고 국회 경호 및 질서유지를 수행한다.
통과되면
- 반헌법적 정권의 의회 침탈행위가 방지된다.
쉬운 요약은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원문만 근거로 AI가 쓴 글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해 주세요.
진행 상황
| 단계 | 날짜 |
|---|---|
| 발의(접수) | |
| 국회운영위원회 회부 | |
| 국회운영위원회 상정 |
아직 처리결과가 없습니다. 현재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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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과 출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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