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06286 · 발의 · 대표발의 이종배 · 소관 정무위원회 ·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심사 중)

발의자 이종배의원 등 10인

한 줄 요약

참전명예수당과 다른 보훈 수당 또는 급여금의 중복지급을 허용한다.

쉽게 풀어 보면

현행법은 참전명예수당과 다른 보훈급여금의 중복지급을 금지한다.

월 42만원의 참전명예수당만으로는 참전유공자의 생계 유지가 어렵다.

참전명예수당과 다른 보훈 수당·급여금의 중복지급을 가능하게 한다.

통과되면

  • 참전유공자에 대한 지원이 강화되고 합당한 예우가 실현된다.

쉬운 요약은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원문만 근거로 AI가 쓴 글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해 주세요.

진행 상황

단계날짜
발의(접수)
정무위원회 회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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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과 출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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