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06268 · 발의 · 대표발의 김태년 · 소관 국회운영위원회 ·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심사 중)

발의자 김태년의원 등 10인

한 줄 요약

국회가 정상 운영할 수 없는 상황에서 원격영상회의로 본회의 개최를 가능하게 합니다.

쉽게 풀어 보면

현행법에서는 원격영상회의 규정이 2022년에 만료되어 현재 작동하지 않습니다.

계엄 같은 상황에서 국회가 본회의를 개최할 수 없다는 지적이 있었어요.

국회 폐쇄나 의원 출입 제한 등 정상 운영이 불가능할 때 원격영상회의로 회의를 할 수 있도록 합니다.

통과되면

  • 예상치 못한 상황에서도 국회의 입법 기능이 유지되게 됩니다.

쉬운 요약은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원문만 근거로 AI가 쓴 글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해 주세요.

진행 상황

단계날짜
발의(접수)
국회운영위원회 회부
국회운영위원회 상정

아직 처리결과가 없습니다. 현재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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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과 출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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