표시·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06259 · 발의 · 대표발의 유영하 · 소관 정무위원회 ·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심사 중)
발의자 유영하의원 등 10인
한 줄 요약
기업의 광고 표시사항에 대한 사전 확보 의무를 강화하고 허위 광고 추정 근거를 마련합니다.
쉽게 풀어 보면
현행법은 사업자에게 표시·광고 사실의 실증 의무만 정하고 사전 자료 확보를 요구하지 않습니다.
광고 실증제도 실효성을 높여야 한다는 권고가 있었어요.
사업자가 사전에 실증자료를 확보하도록 의무화하고, 미제출 시 거짓·과장을 추정할 수 있게 합니다.
통과되면
- 허위·과장 광고 행위가 효과적으로 억제되게 됩니다.
- 소비자 신뢰가 강화되게 됩니다.
쉬운 요약은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원문만 근거로 AI가 쓴 글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해 주세요.
진행 상황
| 단계 | 날짜 |
|---|---|
| 발의(접수) | |
| 정무위원회 회부 | |
| 정무위원회 상정 |
아직 처리결과가 없습니다. 현재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입니다.
표시·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의 다른 법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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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시·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관련 법안 14건 모두 보기
원문과 출처
자료 출처: 열린국회정보(국회사무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 공공누리 출처표시. 인용할 때는 "출처: 입법닷 (ipbeop.com/bill/2206259)"로 적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