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06252 · 발의 · 대표발의 김병기 · 소관 국회운영위원회 ·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심사 중)
발의자 김병기의원 등 10인
한 줄 요약
국회에 무장 국회경비대를 설치해 국회의 독립성과 안전을 보장합니다.
쉽게 풀어 보면
현행 국회 경호는 경찰청 파견 경찰공무원에 의존하고 있습니다.
불법 계엄 시도 당시 파견 경찰이 국회의원 출입을 막는 사건이 발생했다는 지적이 있었어요.
국회에 적정한 무장을 한 국회경비대를 설치해 국회의 독립성과 안전을 확보합니다.
통과되면
- 국회의 자율성과 입법권이 보호되게 됩니다.
- 입법부의 헌법적 권위가 확보되게 됩니다.
쉬운 요약은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원문만 근거로 AI가 쓴 글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해 주세요.
진행 상황
| 단계 | 날짜 |
|---|---|
| 발의(접수) | |
| 국회운영위원회 회부 | |
| 국회운영위원회 상정 |
아직 처리결과가 없습니다. 현재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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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과 출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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