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06248 · 발의 · 대표발의 진선미 · 소관 국회운영위원회 ·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심사 중)
발의자 진선미의원 등 10인
한 줄 요약
국회에 국회경찰을 신설해서 국회의 안전과 자율성을 확보하는 법안입니다.
쉽게 풀어 보면
지금은 국회의 경호를 경찰청에서 파견받은 경찰공무원이 수행하고 있습니다.
경찰의 다른 명령과 상충할 때 국회 기능이 실질적으로 제한될 수 있습니다.
국회의장의 지휘를 받는 국회경찰을 두어, 국회의 고유한 기능과 권한을 보호합니다.
통과되면
- 국회의 안전과 자율성이 확보되고, 국회의원들의 본연의 직무가 보호되게 됩니다.
쉬운 요약은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원문만 근거로 AI가 쓴 글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해 주세요.
진행 상황
| 단계 | 날짜 |
|---|---|
| 발의(접수) | |
| 국회운영위원회 회부 | |
| 국회운영위원회 상정 |
아직 처리결과가 없습니다. 현재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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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과 출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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