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06247 · 발의 · 대표발의 한정애 · 소관 국회운영위원회 ·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심사 중)
발의자 한정애의원 등 27인
한 줄 요약
국회 경호 업무를 국회경위가 담당하도록 하고 경찰공무원의 회의장 밖 경호 조항을 삭제합니다.
쉽게 풀어 보면
현행법은 경찰공무원이 회의장 밖에서 경호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불법 계엄 당시 경찰이 국회의원 출입을 막아 국회 기능이 마비된 사건이 있었어요.
국회경위가 회의장 안과 밖을 모두 경호하도록 규정을 정비합니다.
통과되면
- 국회 경호의 일관성과 자율성이 확보되게 됩니다.
쉬운 요약은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원문만 근거로 AI가 쓴 글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해 주세요.
진행 상황
| 단계 | 날짜 |
|---|---|
| 발의(접수) | |
| 국회운영위원회 회부 | |
| 국회운영위원회 상정 |
아직 처리결과가 없습니다. 현재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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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과 출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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