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06232 · 발의 · 대표발의 정희용 · 소관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심사 중)

발의자 정희용의원 등 13인

한 줄 요약

공공기관의 장애인 고용 실적을 평가에 반영하고 미이행 기관에 부담금을 증액합니다.

쉽게 풀어 보면

일부 공공기관이 장애인 고용 의무를 이행하지 않고 관례적으로 부담금을 납부합니다.

공공기관의 장애인 고용 의무 회피 문제가 지적되었어요.

공공기관 평가에 장애인 고용실적을 반영하고, 의무율에 현저히 못 미치는 기관은 부담금을 2분의 1 범위에서 증액합니다.

통과되면

  • 공공기관의 장애인 고용이 활성화되게 됩니다.
  • 장애인의 사회참여 기회가 확대되게 됩니다.

쉬운 요약은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원문만 근거로 AI가 쓴 글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해 주세요.

진행 상황

단계날짜
발의(접수)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회부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상정

아직 처리결과가 없습니다. 현재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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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과 출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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