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06225 · 발의 · 대표발의 정을호 · 소관 교육위원회 ·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심사 중)
발의자 정을호의원 등 10인
한 줄 요약
대학평의원회의 조직·운영에 관한 기본 기준을 법률에 규정해 대학별 편차를 최소화합니다.
쉽게 풀어 보면
현행법에서는 대학평의원회의 최소 기준만 명시하고 개별 대학에 맡기고 있습니다.
각 대학이 학칙과 정관에 따라 상이하게 구성·운영한다는 지적이 있었어요.
대학평의원회의 조직, 임기, 의결 절차 등 기본 사항을 법률에 규정해 일관된 운영을 도모합니다.
통과되면
- 대학평의원회가 체계적이고 일관되게 운영되게 됩니다.
- 고등교육 민주성이 강화되게 됩니다.
쉬운 요약은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원문만 근거로 AI가 쓴 글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해 주세요.
진행 상황
| 단계 | 날짜 |
|---|---|
| 발의(접수) | |
| 교육위원회 회부 | |
| 교육위원회 상정 |
아직 처리결과가 없습니다. 현재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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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과 출처
자료 출처: 열린국회정보(국회사무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 공공누리 출처표시. 인용할 때는 "출처: 입법닷 (ipbeop.com/bill/2206225)"로 적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