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06225 · 발의 · 대표발의 정을호 · 소관 교육위원회 ·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심사 중)

발의자 정을호의원 등 10인

한 줄 요약

대학평의원회의 조직·운영에 관한 기본 기준을 법률에 규정해 대학별 편차를 최소화합니다.

쉽게 풀어 보면

현행법에서는 대학평의원회의 최소 기준만 명시하고 개별 대학에 맡기고 있습니다.

각 대학이 학칙과 정관에 따라 상이하게 구성·운영한다는 지적이 있었어요.

대학평의원회의 조직, 임기, 의결 절차 등 기본 사항을 법률에 규정해 일관된 운영을 도모합니다.

통과되면

  • 대학평의원회가 체계적이고 일관되게 운영되게 됩니다.
  • 고등교육 민주성이 강화되게 됩니다.

쉬운 요약은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원문만 근거로 AI가 쓴 글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해 주세요.

진행 상황

단계날짜
발의(접수)
교육위원회 회부
교육위원회 상정

아직 처리결과가 없습니다. 현재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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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과 출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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