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06222 · 발의 · 대표발의 김태선 · 소관 국회운영위원회 ·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심사 중)
발의자 김태선의원 등 11인
한 줄 요약
계엄 선포 시 국회경비대가 국회의장의 지휘를 경찰청 지휘보다 우선시하도록 합니다.
쉽게 풀어 보면
지금은 국회의 회의장 건물 밖의 경호를 서울경찰청 소속 경찰공무원이 담당하며, 국회경비대는 행정부의 지휘를 받고 있습니다.
계엄 선포 시 국회경비대가 입법부 보호보다 계엄사령관의 지휘를 우선시할 수 있어 입법부의 자율성과 독립성이 위협받을 수 있다는 우려가 있습니다.
계엄 선포 시에도 경찰공무원이 국회의장의 지휘를 우선적으로 따르도록 명확히 규정하여 입법부의 헌법적 독립성을 보장합니다.
통과되면
- 삼권분립의 헌법적 원칙이 계엄 상황에서도 유지되게 됩니다.
- 국회 경비 체계의 독립성이 강화되게 됩니다.
쉬운 요약은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원문만 근거로 AI가 쓴 글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해 주세요.
진행 상황
| 단계 | 날짜 |
|---|---|
| 발의(접수) | |
| 국회운영위원회 회부 | |
| 국회운영위원회 상정 |
아직 처리결과가 없습니다. 현재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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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과 출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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