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06215 · 발의 · 대표발의 권칠승 · 소관 정무위원회 · 처리결과 대안에 반영됨(대안반영폐기)

발의자 권칠승의원 등 11인

한 줄 요약

보훈보상대상자 의료지원 시설에 공공단체가 설립·운영하는 공공보건의료기관을 포함시킵니다.

쉽게 풀어 보면

지금은 보훈병원이 6개 지역에만 운영되어 접근성이 낮으며, 위탁병원의 규모가 작아 보훈보상대상자와 그 유족에 대한 충분한 의료지원이 어렵습니다.

보훈보상대상자의 의료지원 환경 개선의 필요성이 지적되었습니다.

공공보건의료기관을 의료지원 시설에 추가하여 접근성 개선과 서비스 질 향상을 도모합니다.

통과되면

  • 보훈보상대상자와 그 유족의 의료 접근성이 개선되게 됩니다.

쉬운 요약은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원문만 근거로 AI가 쓴 글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해 주세요.

진행 상황

단계날짜
발의(접수)
정무위원회 회부
정무위원회 상정
정무위원회 처리
본회의 처리

처리결과: 대안에 반영됨(대안반영폐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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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과 출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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