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06208 · 발의 · 대표발의 소병훈 · 소관 국회운영위원회 ·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심사 중)

발의자 소병훈의원 등 11인

한 줄 요약

계엄 선포나 내란 등 비상시국에도 원격영상회의로 국회 본회의를 개의할 수 있도록 합니다.

쉽게 풀어 보면

지금은 제1급감염병 확산이나 천재지변 등으로 본회의가 정상 개의되기 어려운 경우에만 원격영상회의를 진행할 수 있습니다.

12월 3일의 국회 점거 사태처럼 계엄이나 내란 등으로 본회의를 개의할 수 없는 상황이 발생할 수 있다는 점이 지적되었습니다.

내란이나 계엄 선포와 같은 비상시국에도 원격영상회의를 통해 본회의를 개의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합니다.

통과되면

  • 비상시국에서도 국회의 입법 기능이 마비되지 않게 됩니다.

쉬운 요약은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원문만 근거로 AI가 쓴 글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해 주세요.

진행 상황

단계날짜
발의(접수)
국회운영위원회 회부
국회운영위원회 상정

아직 처리결과가 없습니다. 현재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입니다.

국회법의 다른 법안

국회법 관련 법안 272건 모두 보기

원문과 출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에서 이 법안 원문 보기

자료 출처: 열린국회정보(국회사무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 공공누리 출처표시. 인용할 때는 "출처: 입법닷 (ipbeop.com/bill/2206208)"로 적어 주세요.

입법닷 소개 · 이용약관 · 개인정보 처리방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