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06208 · 발의 · 대표발의 소병훈 · 소관 국회운영위원회 ·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심사 중)
발의자 소병훈의원 등 11인
한 줄 요약
계엄 선포나 내란 등 비상시국에도 원격영상회의로 국회 본회의를 개의할 수 있도록 합니다.
쉽게 풀어 보면
지금은 제1급감염병 확산이나 천재지변 등으로 본회의가 정상 개의되기 어려운 경우에만 원격영상회의를 진행할 수 있습니다.
12월 3일의 국회 점거 사태처럼 계엄이나 내란 등으로 본회의를 개의할 수 없는 상황이 발생할 수 있다는 점이 지적되었습니다.
내란이나 계엄 선포와 같은 비상시국에도 원격영상회의를 통해 본회의를 개의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합니다.
통과되면
- 비상시국에서도 국회의 입법 기능이 마비되지 않게 됩니다.
쉬운 요약은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원문만 근거로 AI가 쓴 글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해 주세요.
진행 상황
| 단계 | 날짜 |
|---|---|
| 발의(접수) | |
| 국회운영위원회 회부 | |
| 국회운영위원회 상정 |
아직 처리결과가 없습니다. 현재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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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과 출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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