약사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06202 · 발의 · 대표발의 백혜련 · 소관 보건복지위원회 · 처리결과 대안에 반영됨(대안반영폐기)

발의자 백혜련의원 등 10인

한 줄 요약

약사가 의약품을 조제할 때 의약품안전사용정보시스템 확인을 의무화합니다.

쉽게 풀어 보면

의약품안전사용정보시스템은 중복·금기 의약품 사용으로 인한 건강상 위해를 막기 위한 시스템이에요.

그런데 일부 약사가 업무 부담을 이유로 쓰지 않아 안전정보 부재로 인한 부작용 문제가 생기고 있어요.

의약품 조제 시 시스템으로 의약품정보를 확인하도록 의무화하고, 행정기관 등이 시스템 운영에 필요한 정보 요청에 협조하도록 합니다.

통과되면

  • 모든 의약품 조제 전 정보시스템 확인이 의무가 됩니다.

쉬운 요약은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원문만 근거로 AI가 쓴 글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해 주세요.

진행 상황

단계날짜
발의(접수)
보건복지위원회 회부
보건복지위원회 상정
보건복지위원회 처리
본회의 처리

처리결과: 대안에 반영됨(대안반영폐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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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과 출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에서 이 법안 원문 보기

자료 출처: 열린국회정보(국회사무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 공공누리 출처표시. 인용할 때는 "출처: 입법닷 (ipbeop.com/bill/2206202)"로 적어 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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