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장품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06165 · 발의 · 대표발의 한지아 · 소관 보건복지위원회 · 처리결과 수정가결

발의자 한지아의원 등 10인

한 줄 요약

맞춤형화장품 판매업소의 맞춤형화장품조제관리사 고용 기준을 합리적으로 개선합니다.

쉽게 풀어 보면

지점은 맞춤형화장품판매업소마다 맞춤형화장품조제관리사 고용을 의무화하고 있습니다.

친환경 소비 촉진과 소상공인의 인력 고용 부담 완화를 위해 기준 개선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있습니다.

총리령으로 정하는 화장품의 소분 시에는 맞춤형화장품조제관리사 대신 소분 안전 교육을 받은 종업원을 둘 수 있도록 합니다.

통과되면

  • 소상공인의 인력 고용 부담이 완화되게 됩니다.
  • 친환경 화장품 소비가 촉진되게 됩니다.

쉬운 요약은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원문만 근거로 AI가 쓴 글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해 주세요.

진행 상황

단계날짜
발의(접수)
보건복지위원회 회부
보건복지위원회 상정
보건복지위원회 처리
법제사법위원회 체계·자구 심사 회부
법제사법위원회 체계·자구 심사 상정
법제사법위원회 체계·자구 심사 처리
본회의 심의
본회의 상정
본회의 처리
정부이송
공포

처리결과: 수정가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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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과 출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에서 이 법안 원문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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