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건강증진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06164 · 발의 · 대표발의 한지아 · 소관 보건복지위원회 · 처리결과 대안에 반영됨(대안반영폐기)

발의자 한지아의원 등 10인

한 줄 요약

주류 판매용 용기에 음주운전 위험성에 관한 경고문구를 표기하도록 합니다.

쉽게 풀어 보면

지금은 최근 5년간 음주운전사고가 75,950건으로 사망자 1,161명, 부상자 122,566명이 발생했습니다.

음주운전의 위험성에 대한 경각심이 필요하며 세계보건기구도 경고문구를 권고하고 있다는 지적이 있습니다.

주류의 판매용 용기에 음주운전이 자신과 타인의 목숨을 위태롭게 할 수 있다는 내용의 경고문구를 표기합니다.

통과되면

  • 음주운전의 위험성에 대한 경각심이 제고되게 됩니다.

쉬운 요약은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원문만 근거로 AI가 쓴 글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해 주세요.

진행 상황

단계날짜
발의(접수)
보건복지위원회 회부
보건복지위원회 상정
보건복지위원회 처리
본회의 처리

처리결과: 대안에 반영됨(대안반영폐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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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과 출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에서 이 법안 원문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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