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유재산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06159 · 발의 · 대표발의 박성훈 · 소관 재정경제기획위원회 ·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심사 중)
발의자 박성훈의원 등 11인
한 줄 요약
민간투자사업 부대사업을 위해 국유재산을 민간에 임대할 수 있도록 해요.
쉽게 풀어 보면
사회기반시설 민간투자법 개정에 맞춰 국유재산특례제한법도 함께 개정하려고 해요.
민간투자사업의 부대사업을 위해 국유재산을 사용·수익할 수 있도록 근거법률을 마련해요.
통과되면
- 국유재산을 민간투자사업의 기간에 맞춰 활용할 수 있게 됩니다.
쉬운 요약은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원문만 근거로 AI가 쓴 글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해 주세요.
진행 상황
| 단계 | 날짜 |
|---|---|
| 발의(접수) | |
| 재정경제기획위원회 회부 | |
| 재정경제기획위원회 상정 |
아직 처리결과가 없습니다. 현재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입니다.
국유재산특례제한법의 다른 법안
- 국유재산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정부) (2026.09.29 접수)
- 국유재산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2026.09.01 접수)
- 국유재산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2026.08.26 접수)
- 국유재산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2026.07.29 접수)
- 국유재산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2026.07.22 접수)
원문과 출처
자료 출처: 열린국회정보(국회사무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 공공누리 출처표시. 인용할 때는 "출처: 입법닷 (ipbeop.com/bill/2206159)"로 적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