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유재산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06159 · 발의 · 대표발의 박성훈 · 소관 재정경제기획위원회 ·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심사 중)

발의자 박성훈의원 등 11인

한 줄 요약

민간투자사업 부대사업을 위해 국유재산을 민간에 임대할 수 있도록 해요.

쉽게 풀어 보면

사회기반시설 민간투자법 개정에 맞춰 국유재산특례제한법도 함께 개정하려고 해요.

민간투자사업의 부대사업을 위해 국유재산을 사용·수익할 수 있도록 근거법률을 마련해요.

통과되면

  • 국유재산을 민간투자사업의 기간에 맞춰 활용할 수 있게 됩니다.

쉬운 요약은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원문만 근거로 AI가 쓴 글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해 주세요.

진행 상황

단계날짜
발의(접수)
재정경제기획위원회 회부
재정경제기획위원회 상정

아직 처리결과가 없습니다. 현재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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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과 출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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