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06155 · 발의 · 대표발의 권영세 · 소관 법제사법위원회 ·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심사 중)

발의자 권영세의원 등 11인

한 줄 요약

스토킹 피해자 보호를 위해 우편을 이용한 접근 금지 조치를 추가해요.

쉽게 풀어 보면

현행법은 전기통신을 이용한 스토킹 행위에 대해 접근 금지 조치를 할 수 있어요.

우편물 반복 발송도 전기통신 만큼 피해자에게 공포심을 줄 수 있다는 주장이 있어요.

우편물을 이용한 접근도 금지할 수 있도록 긴급응급조치와 잠정조치 내용에 추가해요.

통과되면

  • 스토킹 피해자가 더 두텁게 보호되게 됩니다.

쉬운 요약은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원문만 근거로 AI가 쓴 글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해 주세요.

진행 상황

단계날짜
발의(접수)
법제사법위원회 회부
법제사법위원회 상정

아직 처리결과가 없습니다. 현재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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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과 출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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