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인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06125 · 발의 · 대표발의 민홍철 · 소관 보건복지위원회 ·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심사 중)
발의자 민홍철의원 등 10인
한 줄 요약
노인의 건강증진과 급식지원에 대한 규정을 정비해요.
쉽게 풀어 보면
현행법은 노인의 보건과 복지증진 책임을 규정하지만 건강증진과 급식 지원이 개별적으로 명시되어 있어요.
아동 급식 지원은 물가상승률을 반영해 단가를 결정하는데 노인 급식 지원 규정이 없어요.
노인의 건강증진과 체력 향상 의무화와 급식지원 단가를 물가상승률에 반영하도록 규정해요.
통과되면
- 노인의 건강증진과 체력향상이 이루어지게 됩니다.
- 노인의 급식지원이 물가 변동을 반영해 실시되게 됩니다.
쉬운 요약은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원문만 근거로 AI가 쓴 글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해 주세요.
진행 상황
| 단계 | 날짜 |
|---|---|
| 발의(접수) | |
| 보건복지위원회 회부 | |
| 보건복지위원회 상정 |
아직 처리결과가 없습니다. 현재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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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과 출처
자료 출처: 열린국회정보(국회사무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 공공누리 출처표시. 인용할 때는 "출처: 입법닷 (ipbeop.com/bill/2206125)"로 적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