약사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06111 · 발의 · 대표발의 김윤 · 소관 보건복지위원회 ·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심사 중)

발의자 김윤의원 등 12인

한 줄 요약

의약품 수급 안정을 위한 정부 역할을 정하고 성분명 사용을 촉진해요.

쉽게 풀어 보면

최근 특정 의약품의 수급 불안이 장기화되는 경우가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어요.

의약품 부족 시 사재기, 장기 처방 발행, 약국 간 웃돈 거래 등 문제가 생겨요.

정부가 수급불안정의약품의 안정공급기반을 구축하고 필수의약품의 성분명 사용을 촉진하도록 해요.

통과되면

  • 의약품이 소비자에게 제때에 안정적으로 공급되게 됩니다.

쉬운 요약은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원문만 근거로 AI가 쓴 글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해 주세요.

진행 상황

단계날짜
발의(접수)
보건복지위원회 회부
보건복지위원회 상정

아직 처리결과가 없습니다. 현재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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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과 출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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