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기관리권역의 대기환경개선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06106 · 발의 · 대표발의 박용갑 · 소관 환경노동위원회 · 처리결과 대안에 반영됨(대안반영폐기)

발의자 박용갑의원 등 10인

한 줄 요약

어린이통학버스 용도 경유자동차의 내구연한 제한을 완화해요.

쉽게 풀어 보면

현행법은 어린이집·유치원 등에서 어린이통학에 사용할 경유자동차를 제한하고 있어요.

신차 구매 어려움에도 내구연한 13년이 지나면 차량 운행이 금지돼요.

어린이통학버스로 이미 사용 중인 경유자동차는 계속 운용할 수 있도록 기준을 변경해요.

통과되면

  • 어린이 통학이 안정적으로 운영될 수 있게 됩니다.

쉬운 요약은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원문만 근거로 AI가 쓴 글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해 주세요.

진행 상황

단계날짜
발의(접수)
환경노동위원회 회부
환경노동위원회 상정
환경노동위원회 처리
본회의 처리

처리결과: 대안에 반영됨(대안반영폐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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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과 출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에서 이 법안 원문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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