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기관리권역의 대기환경개선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06056 · 발의 · 대표발의 박용갑 · 소관 환경노동위원회 · 처리결과 대안에 반영됨(대안반영폐기)
발의자 박용갑의원 등 15인
한 줄 요약
경유자동차의 어린이통학버스와 택배차량 사용 금지 시행을 2027년으로 유예합니다.
쉽게 풀어 보면
현행법에서 어린이통학버스와 택배차량의 경유자동차 사용을 2024년부터 금지하고 있어요.
친환경차량 수급이 어렵다는 지적이 있어요.
경유자동차 사용 금지의 시행일을 2027년 1월로 연기해요.
통과되면
- 제도가 부드럽게 착륙할 기간이 확보되게 됩니다.
쉬운 요약은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원문만 근거로 AI가 쓴 글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해 주세요.
진행 상황
| 단계 | 날짜 |
|---|---|
| 발의(접수) | |
| 환경노동위원회 회부 | |
| 환경노동위원회 상정 | |
| 환경노동위원회 처리 | |
| 본회의 처리 |
처리결과: 대안에 반영됨(대안반영폐기)
대기관리권역의 대기환경개선에 관한 특별법의 다른 법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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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기관리권역의 대기환경개선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환경노동위원장) (원안가결)
- 대기관리권역의 대기환경개선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2024.09.12 접수, 대안에 반영됨)
대기관리권역의 대기환경개선에 관한 특별법 관련 법안 9건 모두 보기
원문과 출처
자료 출처: 열린국회정보(국회사무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 공공누리 출처표시. 인용할 때는 "출처: 입법닷 (ipbeop.com/bill/2206056)"로 적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