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기관리권역의 대기환경개선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04658 · 발의 · 대표발의 강득구 · 소관 환경노동위원회 · 처리결과 대안에 반영됨(대안반영폐기)
발의자 강득구의원 등 10인
한 줄 요약
어린이통학버스 등이 대체 자동차 수급 어려울 때 사용제한 예외를 인정합니다.
쉽게 풀어 보면
현행법은 대기오염 관리권역에서 경유자동차 사용을 제한하고 있어요.
어린이통학버스 같은 특정 용도 경유자동차는 대체 자동차 수급과 충전 기반시설 부족으로 법 적용이 어렵다는 지적이 있었어요.
환경부장관이 대체 자동차 수급이 어렵다고 판단할 때 사용제한 예외를 규정할 수 있게 하고, 대체 자동차 보급을 위해 관련 기관에 협조를 요청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이에요.
통과되면
- 대기오염 규제와 현실적 필요가 조화를 이루게 됩니다.
쉬운 요약은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원문만 근거로 AI가 쓴 글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해 주세요.
진행 상황
| 단계 | 날짜 |
|---|---|
| 발의(접수) | |
| 환경노동위원회 회부 | |
| 환경노동위원회 상정 | |
| 환경노동위원회 처리 | |
| 본회의 처리 |
처리결과: 대안에 반영됨(대안반영폐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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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과 출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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