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기관리권역의 대기환경개선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03996 · 발의 · 대표발의 조지연 · 소관 환경노동위원회 · 처리결과 대안에 반영됨(대안반영폐기)

발의자 조지연의원 등 13인

한 줄 요약

어린이통학버스 등의 경유자동차 사용 제한 규정을 완화합니다.

쉽게 풀어 보면

현행 대기관리권역 특별법은 경유자동차 사용을 제한하되, 법 시행 전부터 있던 차는 같은 소유자가 계속 사용하는 경우만 예외를 두고 있어요.

어린이통학버스는 교육시설 장의 인사이동이나 여건 변화로 소유주가 자주 바뀌어 예외 적용이 현실적이지 않다는 지적이 있었어요.

법 시행 전부터 운행해온 경유자동차는 소유주 변경과 무관하게 계속 사용하고, 대체자동차 부족 시에도 예외를 허용하도록 변경됩니다.

통과되면

  • 어린이통학버스의 안정적인 운영이 보장되고 아동의 통학 편의가 개선될 수 있습니다.

쉬운 요약은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원문만 근거로 AI가 쓴 글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해 주세요.

진행 상황

단계날짜
발의(접수)
환경노동위원회 회부
환경노동위원회 상정
환경노동위원회 처리
본회의 처리

처리결과: 대안에 반영됨(대안반영폐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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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과 출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에서 이 법안 원문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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