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기관리권역의 대기환경개선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03996 · 발의 · 대표발의 조지연 · 소관 환경노동위원회 · 처리결과 대안에 반영됨(대안반영폐기)
발의자 조지연의원 등 13인
한 줄 요약
어린이통학버스 등의 경유자동차 사용 제한 규정을 완화합니다.
쉽게 풀어 보면
현행 대기관리권역 특별법은 경유자동차 사용을 제한하되, 법 시행 전부터 있던 차는 같은 소유자가 계속 사용하는 경우만 예외를 두고 있어요.
어린이통학버스는 교육시설 장의 인사이동이나 여건 변화로 소유주가 자주 바뀌어 예외 적용이 현실적이지 않다는 지적이 있었어요.
법 시행 전부터 운행해온 경유자동차는 소유주 변경과 무관하게 계속 사용하고, 대체자동차 부족 시에도 예외를 허용하도록 변경됩니다.
통과되면
- 어린이통학버스의 안정적인 운영이 보장되고 아동의 통학 편의가 개선될 수 있습니다.
쉬운 요약은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원문만 근거로 AI가 쓴 글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해 주세요.
진행 상황
| 단계 | 날짜 |
|---|---|
| 발의(접수) | |
| 환경노동위원회 회부 | |
| 환경노동위원회 상정 | |
| 환경노동위원회 처리 | |
| 본회의 처리 |
처리결과: 대안에 반영됨(대안반영폐기)
대기관리권역의 대기환경개선에 관한 특별법의 다른 법안
- 대기관리권역의 대기환경개선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환경노동위원장) (원안가결)
- 대기관리권역의 대기환경개선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2024.12.02 접수, 대안에 반영됨)
- 대기관리권역의 대기환경개선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2024.11.29 접수, 대안에 반영됨)
- 대기관리권역의 대기환경개선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2024.10.11 접수, 대안에 반영됨)
- 대기관리권역의 대기환경개선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환경노동위원장) (원안가결)
대기관리권역의 대기환경개선에 관한 특별법 관련 법안 9건 모두 보기
원문과 출처
자료 출처: 열린국회정보(국회사무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 공공누리 출처표시. 인용할 때는 "출처: 입법닷 (ipbeop.com/bill/2203996)"로 적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