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역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06092 · 발의 · 대표발의 안규백 · 소관 국방위원회 ·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심사 중)
발의자 안규백의원 등 13인
한 줄 요약
장병내일준비적금 국가 지원을 보충역 전체로 확대합니다.
쉽게 풀어 보면
현역병 등은 장병내일준비적금에 가입하면 국가가 입금액의 100%를 지원해요.
사회복무요원만 지원받고, 공중보건의사 같은 다른 보충역은 받지 못한다는 형평성 문제가 있어요.
보충역 전체가 국가 지원을 받도록 대상을 확대해요.
통과되면
- 보충역 복무자들의 자산 형성이 지원되게 됩니다.
쉬운 요약은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원문만 근거로 AI가 쓴 글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해 주세요.
진행 상황
| 단계 | 날짜 |
|---|---|
| 발의(접수) | |
| 국방위원회 회부 | |
| 국방위원회 상정 |
아직 처리결과가 없습니다. 현재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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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과 출처
자료 출처: 열린국회정보(국회사무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 공공누리 출처표시. 인용할 때는 "출처: 입법닷 (ipbeop.com/bill/2206092)"로 적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