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06065 · 발의 · 대표발의 정희용 · 소관 정무위원회 ·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심사 중)

발의자 정희용의원 등 10인

한 줄 요약

참전유공자 명예수당의 지급액을 높이고 지역별 격차를 없애는 법안입니다.

쉽게 풀어 보면

지금은 참전유공자 명예수당이 매월 매우 적은 액수이고, 지역에 따라 받는 금액이 크게 차이납니다.

참전유공자들이 경제적 어려움을 겪고 있고, 지역에 따른 불평등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명예수당을 최저생계비 이상으로 정하고, 지방자치단체가 지급하는 수당 범위를 법으로 규정해서 형평성을 맞춥니다.

통과되면

  • 참전유공자들의 생활이 안정되고, 지역별 수당 격차가 없어지게 됩니다.

쉬운 요약은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원문만 근거로 AI가 쓴 글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해 주세요.

진행 상황

단계날짜
발의(접수)
정무위원회 회부
정무위원회 상정

아직 처리결과가 없습니다. 현재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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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과 출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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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출처: 열린국회정보(국회사무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 공공누리 출처표시. 인용할 때는 "출처: 입법닷 (ipbeop.com/bill/2206065)"로 적어 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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