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 재해보상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06063 · 발의 · 대표발의 이재정 · 소관 행정안전위원회 ·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심사 중)
발의자 이재정의원 등 12인
한 줄 요약
소방공무원의 사망이 소방활동으로 인한 경우 위험직무순직으로 인정합니다.
쉽게 풀어 보면
현행법에 따르면 소방공무원이 특정 활동으로 사망하면 위험직무순직으로 인정해요.
소방기본법의 모든 소방활동이 현행법의 위험직무 범위에 포함되지 않는다는 지적이 있어요.
소방기본법의 소방활동으로 인한 사망을 위험직무순직에 포함시켜요.
통과되면
- 소방공무원과 유족의 복지가 향상되게 됩니다.
쉬운 요약은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원문만 근거로 AI가 쓴 글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해 주세요.
진행 상황
| 단계 | 날짜 |
|---|---|
| 발의(접수) | |
| 행정안전위원회 회부 | |
| 행정안전위원회 상정 |
아직 처리결과가 없습니다. 현재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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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과 출처
자료 출처: 열린국회정보(국회사무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 공공누리 출처표시. 인용할 때는 "출처: 입법닷 (ipbeop.com/bill/2206063)"로 적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