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역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06047 · 발의 · 대표발의 안규백 · 소관 국방위원회 · 처리결과 대안에 반영됨(대안반영폐기)

발의자 안규백의원 등 13인

한 줄 요약

병역기피 목적의 범죄로 수감된 사람이 보충역으로 편입되는 것을 막습니다.

쉽게 풀어 보면

현행법은 일정 기간 이상의 형을 받은 사람을 보충역이나 전시근로역으로 편입할 수 있게 하고 있어요.

그런데 병역을 기피하려고 법을 위반해 형을 받은 후 수형을 이유로 보충역에 편입되면 현역복무를 피할 수 있었어요.

병역기피 관련 범죄로 형을 받은 사람은 보충역이나 전시근로역 대상에서 제외합니다.

통과되면

  • 병역기피자가 수형을 이용해 현역 복무를 피하지 못하게 됩니다.

쉬운 요약은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원문만 근거로 AI가 쓴 글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해 주세요.

진행 상황

단계날짜
발의(접수)
국방위원회 회부
국방위원회 상정
국방위원회 처리
본회의 처리

처리결과: 대안에 반영됨(대안반영폐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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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과 출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에서 이 법안 원문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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