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06044 · 발의 · 대표발의 주호영 · 소관 보건복지위원회 · 처리결과 대안에 반영됨(대안반영폐기)

발의자 주호영의원 등 11인

한 줄 요약

원격대학 출신도 2급 언어재활사 시험에 응시할 수 있도록 자격을 인정합니다.

쉽게 풀어 보면

그동안 원격대학 졸업생도 2급 언어재활사 시험에 응시할 수 있었으나 법원 판결로 효력이 불확실해졌어요.

원격대학에서 근무 중인 언어재활사들의 지위가 불안정해지는 문제가 발생했어요.

원격대학에서 언어재활 관련 학위를 받은 경우도 응시 자격을 갖도록 하되 현장실습과목 이수를 조건으로 합니다.

통과되면

  • 원격대학 언어재활사의 지위가 안정화되게 됩니다.

쉬운 요약은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원문만 근거로 AI가 쓴 글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해 주세요.

진행 상황

단계날짜
발의(접수)
보건복지위원회 회부
보건복지위원회 상정
보건복지위원회 처리
본회의 처리

처리결과: 대안에 반영됨(대안반영폐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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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과 출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에서 이 법안 원문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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