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06044 · 발의 · 대표발의 주호영 · 소관 보건복지위원회 · 처리결과 대안에 반영됨(대안반영폐기)
발의자 주호영의원 등 11인
한 줄 요약
원격대학 출신도 2급 언어재활사 시험에 응시할 수 있도록 자격을 인정합니다.
쉽게 풀어 보면
그동안 원격대학 졸업생도 2급 언어재활사 시험에 응시할 수 있었으나 법원 판결로 효력이 불확실해졌어요.
원격대학에서 근무 중인 언어재활사들의 지위가 불안정해지는 문제가 발생했어요.
원격대학에서 언어재활 관련 학위를 받은 경우도 응시 자격을 갖도록 하되 현장실습과목 이수를 조건으로 합니다.
통과되면
- 원격대학 언어재활사의 지위가 안정화되게 됩니다.
쉬운 요약은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원문만 근거로 AI가 쓴 글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해 주세요.
진행 상황
| 단계 | 날짜 |
|---|---|
| 발의(접수) | |
| 보건복지위원회 회부 | |
| 보건복지위원회 상정 | |
| 보건복지위원회 처리 | |
| 본회의 처리 |
처리결과: 대안에 반영됨(대안반영폐기)
장애인복지법의 다른 법안
- 장애인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보건복지위원장) (2026.09.17 접수, 원안가결)
- 장애인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 (2026.09.09 접수, 대안에 반영됨)
- 장애인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 (2026.08.31 접수)
- 장애인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 (2026.08.03 접수)
- 장애인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 (2026.07.29 접수)
원문과 출처
자료 출처: 열린국회정보(국회사무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 공공누리 출처표시. 인용할 때는 "출처: 입법닷 (ipbeop.com/bill/2206044)"로 적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