약사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06024 · 발의 · 대표발의 서영석 · 소관 보건복지위원회 · 처리결과 대안에 반영됨(대안반영폐기)
발의자 서영석의원 등 10인
한 줄 요약
"대체조제"를 "동일성분조제"로 개명하고 통보 대상을 확대합니다.
쉽게 풀어 보면
약사가 의약품을 동등한 의약품으로 조제했을 때 "대체조제"라고 부르고 있는데요.
많은 환자가 이를 성분이 다른 의약품으로 바꿨다고 오해하면서 의약사 간에 불신이 생겼어요.
용어를 "동일성분조제"로 변경하고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도 통보하도록 확대합니다.
통과되면
- 의약사 간 정보 공유가 활성화되게 됩니다.
쉬운 요약은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원문만 근거로 AI가 쓴 글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해 주세요.
진행 상황
| 단계 | 날짜 |
|---|---|
| 발의(접수) | |
| 보건복지위원회 회부 | |
| 보건복지위원회 상정 | |
| 보건복지위원회 처리 | |
| 본회의 처리 |
처리결과: 대안에 반영됨(대안반영폐기)
약사법의 다른 법안
- 약사법 일부개정법률안 (2026.09.30 접수)
- 약사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보건복지위원장) (2026.09.29 접수, 원안가결)
- 약사법 일부개정법률안 (2026.09.22 접수)
- 약사법 일부개정법률안 (2026.08.26 접수)
- 약사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보건복지위원장) (원안가결)
원문과 출처
자료 출처: 열린국회정보(국회사무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 공공누리 출처표시. 인용할 때는 "출처: 입법닷 (ipbeop.com/bill/2206024)"로 적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