약사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06024 · 발의 · 대표발의 서영석 · 소관 보건복지위원회 · 처리결과 대안에 반영됨(대안반영폐기)

발의자 서영석의원 등 10인

한 줄 요약

"대체조제"를 "동일성분조제"로 개명하고 통보 대상을 확대합니다.

쉽게 풀어 보면

약사가 의약품을 동등한 의약품으로 조제했을 때 "대체조제"라고 부르고 있는데요.

많은 환자가 이를 성분이 다른 의약품으로 바꿨다고 오해하면서 의약사 간에 불신이 생겼어요.

용어를 "동일성분조제"로 변경하고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도 통보하도록 확대합니다.

통과되면

  • 의약사 간 정보 공유가 활성화되게 됩니다.

쉬운 요약은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원문만 근거로 AI가 쓴 글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해 주세요.

진행 상황

단계날짜
발의(접수)
보건복지위원회 회부
보건복지위원회 상정
보건복지위원회 처리
본회의 처리

처리결과: 대안에 반영됨(대안반영폐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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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과 출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에서 이 법안 원문 보기

자료 출처: 열린국회정보(국회사무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 공공누리 출처표시. 인용할 때는 "출처: 입법닷 (ipbeop.com/bill/2206024)"로 적어 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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